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2011.08.04 개정)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2026.02.19 개정)
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02.19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2.19 법률 제21378호 부칙 제2조]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2011.08.04 개정)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