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부칙

2026.02.19 제21378호

2026.02.19 제213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