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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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0.01 개정) |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2011.08.04 개정) |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011.08.04 개정) |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2011.08.04 개정)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2011.08.04 개정) | |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2011.08.04 개정) | |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2011.08.04 개정) | |
다. 외교정보통신망(2011.08.04 개정) |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1.08.04 개정) | |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2011.08.04 개정) | |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10.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2011.08.04 개정) |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2011.08.04 개정) | |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13.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2011.08.04 개정) | |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가. 「유료도로법」(2011.08.04 개정) |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다. 삭제(2011.08.04 개정) | |
라. 「전기통신사업법」(2011.08.04 개정) | |
마. 「전파법」(2011.08.04 개정) | |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011.08.04 개정) | |
사. 「주택법」(2011.08.04 개정) |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차. 「산지관리법」(2011.08.04 개정) | |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16.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1.08.04 개정) | |
나. 삭제(2011.08.04 개정) |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11.08.04 개정)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2011.08.04 개정) | |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11.08.04 개정) |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2011.08.04 개정)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8.04 개정) |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2011.08.04 개정) |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2011.08.04 개정) |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11.08.04 개정) | |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2011.08.04 개정) | |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