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1항ㆍ제2항, 제41조의8제2항, 제41조의9제1항, 제44조의2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4제3항, 제45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