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2025.03.14 신설) ]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2025.03.14 신설)
2025.09.15부터 시행 [2025.03.14 법률 제20774호 부칙 제1조]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03.14 신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5.03.14 신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25.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