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부칙

2025.03.14 제20774호

2025.03.14 제20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