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법률 제20774호 (2025.03.14 개정)
| 2025.03.14 개정전 | 2025.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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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
| 개정 전 판본(2025.06.1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2025.03.14 신설) | |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03.14 신설) | |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5.03.14 신설) | |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