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32조 (2018.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