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