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2조 제2항에서 “그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3.21., 2019.12.23.>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개정 2011.03.21>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