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