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3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74조 제1항 참조)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