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 [ 매각의 착수시기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8조]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020.12.29 개정)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2020.12.29 개정)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