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 [ 공매등의 대행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1.
공매(2020.12.29 신설)
2.
수의계약(2020.12.29 신설)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2020.12.29 신설)
4.
금전의 배분(2020.12.29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