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2조 [ 공매참가의 제한(2007.12.31 제목개정)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1.04.04 개정)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2011.04.04 신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2011.04.04 신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