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2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자를 속이는 행위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