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1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