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공매예정가격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68-0…1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번호개정 2024.03.15>
68-0…1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