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 [ 공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전에 압류한 재산을 2023.01.01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0호 부칙 제2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021.12.21 신설)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2021.12.21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전에 압류한 재산을 2023.01.01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0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2022.12.31 개정)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0조]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