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 부칙

2022.12.31 제19190호

2022.12.31 제19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