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