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 [ 정의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