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납세자・가산금・체납처분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납세자”, “가산금”, “체납처분비”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10호(납세자의 정의), 제5호(가산금의 정의), 제6호(체납처분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