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 증표 등의 제시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2020.12.29 개정)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3조]
1.
제31조에 따른 압류(2020.12.29 개정)
2.
제35조에 따른 수색(2020.12.29 개정)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