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관계자의 범위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38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 및 수색 또는 질문・검사를 받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의 참여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38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 및 수색 또는 질문・검사를 받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의 참여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