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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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015.12.15 신설) |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015.12.15 신설) |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2015.12.15 신설) |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2015.12.15 신설) |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5.12.15 신설) |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5.12.15 신설) |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5.12.15 신설) |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5.12.15 신설) |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2015.12.15 신설) |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2015.12.15 신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15 신설) |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