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부칙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8.12.31 제161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