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6.12.30 신설)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2000.12.29 신설)
종업원용 기숙사(2000.12.29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2003.12.30 신설)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22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2000.12.29 신설)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신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0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