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부칙
2003.12.30 제70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외훈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이 법 시행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21조의2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관한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5>
제4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2항 본문ㆍ제4항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ㆍ제5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