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2008.09.26 신설) ]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09.26 개정)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09.26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