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부칙
2008.09.26 제9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