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법률 제9131호 (2008.09.26 개정)
| 2008.09.26 개정전 | 2008.09.26 개정후 |
|---|---|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09.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