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7.12.31> ]
삭제(2000.12.29 신설)
삭제(2005.12.31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16조]
삭제(2007.12.31 신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07.12.31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2007.12.31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2007.12.31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때(2007.12.31 신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2008.12.26 신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8.31 신설)
②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9.08.3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08.31 법률 제599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