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12.29 신설)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6조]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2020.12.29 신설)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2020.12.29 신설)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2020.12.29 신설)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