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부칙
2020.12.29 제177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7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