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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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0.12.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 |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2020.12.29 신설) | |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2020.12.29 신설) | |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2020.12.29 신설) | |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