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법률 제10310호 (2010.05.25 개정)

부칙
2010.05.25 개정전2010.05.25 개정후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9.2.6, 2010.1.1>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신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9.2.6, 2010.1.1, 2010.5.25>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