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