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2025.03.14 개정)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3조]

1.

공제대상 자산(2020.12.29 신설)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20.12.29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20.12.29 신설)

2.

공제금액(2020.12.29 신설)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2024.12.31 개정)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2025.03.14 개정)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2024.12.31 신설)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2024.12.31 신설)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2024.12.31 신설)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2024.12.31 신설)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03.14 개정)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2024.12.31 신설)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2024.12.31 신설)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2024.12.31 신설)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2025.03.14 개정)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2025.03.14 개정)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2025.03.14 개정)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2025.03.14 개정)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2025.03.14 신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2025.03.14 신설)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2025.03.14 신설)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2025.03.14 신설)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2025.03.14 신설)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4조]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2024.12.31 개정)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5조]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2023.04.11 신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3.04.11 법률 제19328호 부칙 제3조]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5.03.14 개정)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5.03.14 개정)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025.03.14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2025.03.14 신설)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5.03.14 개정)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2025.03.14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2025.03.14 신설)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5.03.14 신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2025.03.14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2025.03.14 신설)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2025.03.14 신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4조]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4조]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2025.03.14 개정)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4조]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4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4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20.12.29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3.14 개정)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