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부칙
2023.04.11 제193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