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5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2020.02.11 개정)
①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07.13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2005.07.13 법률 제7577호 부칙 제4조]
삭제(2020.02.1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2010.01.01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2019.12.31 개정)
①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07.13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2005.07.13 법률 제7577호 부칙 제4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2011.12.31 신설)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29 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6조]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2010.01.01 신설)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2010.01.01 신설)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2010.01.01 신설)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2010.01.01 신설)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19.12.31 신설)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6조]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2014.01.01 신설)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2014.01.01 신설)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2014.01.01 신설)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19.12.31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