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부칙
2005.07.13 제75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07.13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