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35조]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4조]

1.

삭제(2014.01.01 개정)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5조]

가.

삭제(2014.01.01 개정)

나.

삭제(2014.01.01 개정)

다.

삭제(2014.01.01 개정)

라.

삭제(2014.01.01 개정)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2020.02.11 개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38조]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4.01.01 개정)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5조]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26.05.12 신설)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05.12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6.05.12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3조]

8.

삭제(2018.12.24 개정)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신설)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65조]

②

삭제(2014.01.01 개정)

③

삭제(2014.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