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부칙

2026.05.12 제21612호

2026.05.12 제216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