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3.01.01 개정)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2010.01.01 신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2013.01.01 개정)
2013.01.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10.01.01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10.01.01 신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1.01 신설)
2007.01.01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56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2010.01.01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0.01.01 신설)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01.0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2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10.01.01 신설)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07.13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2005.07.13 법률 제7577호 부칙 제8조]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01.01 개정)
2000.07.01부터 시행 [1999.12.28 법률 제6045호 부칙 제1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6.01 개정)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신설)
2000.07.01부터 시행 [1999.12.28 법률 제6045호 부칙 제1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2010.01.01 신설)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