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