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근로장려금의 결정(2006.12.30 신설)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8조]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2023.12.31 개정)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18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