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의 산정(2006.12.30 신설)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9조]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1천400만원 미만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천200만원 미만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9조]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12.31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1천700만원 미만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7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7조]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2024.12.31 개정)

A × C B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021.07.01부터 시행 [2021.03.16 법률 제17926호 부칙 제1조]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2024.12.31 개정)

2021.07.01부터 시행 [2021.03.16 법률 제17926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2020.12.29 개정)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22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2022.12.31 개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9조]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9.12.31 개정)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부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