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부칙
2021.03.16 제17926호
2021.03.16 제179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