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2018.12.31 제목개정)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2 개정)
2010.04.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1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3.02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2 법률 제14049호 부칙 제2조]